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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 안내

CPS(중국인결제) 서비스 이용약관

버전 1.0 · 시행일 2026-07-03


제1조 (목적)

  • 본 약관은 ㈜케이에스넷(이하 “회사”)과 “가맹점”간 'CPS(Chinese Payment Service)’를 이용하는데 있어,

  •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1. 가맹점 : “회사”에 위챗페이, 알리페이(이하“결제기관”이라고 한다)의 CPS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이에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대한 승낙을 받아 본 약관을 체결한 업소 또는 시설.

  • 2. CPS서비스 : 이용자가“가맹점”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 방법으로“결제기관”이

  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공하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.

  • 3. 지불정보 : 이용자가 “가맹점”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위챗 및 알리페이 정보 등

  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“결제기관”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.

  • 4. 거래승인 : “결제기관”이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“결제기관”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 여부 및

  • 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.

  • 5. 정산 : “결제기관”으로부터 “회사”에게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제7조에서 정하는 “회사”와 “가맹점”간

  •              계약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“가맹점”에게 지급하는 행위.

  • 6. 결제대행시스템 : “회사”가 "가맹점"에 CPS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하드웨어,

  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소프트웨어 등 장비 일체.

  • 7. 이용자 : ”가맹점”의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

  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CPS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자.

제3조 (의무와 책임)

  • 1. “가맹점”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.

  •    ①“ “가맹점”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'철회권', '항변권'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

  •         (청약의 철회), 반품,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,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
       ②“ “가맹점”은 전자상거래 관련법령,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“가맹점”의 영업과 관련된

  •        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   ③“ “가맹점”은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 및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

  •        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“가맹점”에게 있다.

  •    ④“ “가맹점”은 이용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“결제기관”을 이용하여 결제 완료한 경우 이에 따른 증빙을

  •         보관하여야 하고, “회사”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.
       ⑤“ “가맹점”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자와의 위챗 및

  •         알리페이 결제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 “회사”의 CPS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   ⑥“ “가맹점”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“회사”가 제공하는

  •         위챗 및 알리페이 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, “가맹점”은 이용자 및 “회사”

  •         (또는 회사가 지정한 가맹점 관리 대리인)에게 즉시 유선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  •    ⑦" “가맹점”은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CPS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“회사”에게 CPS서비스 수수료를 지급

  •         하여야 하며, 이를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   ⑧" “가맹점”은 이용자의 취소 및 환불에 따라 “결제기관”에 반환하여야 할 채무 발생시 “회사” 및

  •         “결제기관”에 즉각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, 변제 방법은 ‘자동이체(CMS) 출금 동의서’에

  •         따라 “회사”가 “가맹점” 결제 대금 입금계좌에서 CMS 출금하여 진행한다.

  •    ⑨" 전 ⑧호 결제 대금 입금계좌 잔액 부족 시 “회사”가 지정한 계좌로 “가맹점”에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.

  • 2. “회사”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.

  •    ①“ “회사”는 CPS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.
       ②“ “회사”는 전자상거래 관련법령,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“회사”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

  •        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   ③“ 전 1항 ④호 “가맹점”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“회사”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

  •         차감한 후 지급한다.

  •    ④“ 다음과 같은 경우에 “회사”는 '제8조. 손해배상' 및 '제19조. 관할법원'에 정해진 바에 따라 “가맹점”이

  •         제공한 보증보험증권 청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.

  •        - 전 ③호의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, 만료된 경우.

  •        - 전 1항 ⑨호의 지속적인 채무 불이행 발생 시.

제4조 (소프트웨어 및 장비, 회선의 설치비용의 부담)

  • 1. “회사”는 “가맹점”이 CPS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. “가맹점”에게 제공되는

  •  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“회사”에게 있다.

  • 2. “가맹점”이 설치하는 장비 및 회선의 설치비용은 “가맹점”이 부담한다.

  • 3. 기타 CPS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, 회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.

제5조 (서비스 이용 조건)

  • 1. “회사”의 CPS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수단 등의 종류는 “회사”와 “결제기관”간의 계약에 따라

  •    정해진 수단에 한한다.

  • 2. “회사”의 CPS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자는 “회사”와 계약된 “결제기관”의 금융서비스를

  •    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.

  • 3. “회사”의 CPS서비스에 적용되는 “가맹점”의 판매 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

  •    “가맹점”이 “회사”에게 고지,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,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

  •    “가맹점”은 “회사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
  • 4. 전 3항 위반 및 “가맹점” 판매 물품이 관련 국내법에 접촉될 시, “회사”는 “가맹점”에 CPS서비스 제공 중단

  •    및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“회사”의 피해 발생시 '제8조. 손해배상'에 따라 “가맹점”에서 “회사”에

  •   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.

제6조 (서비스 제공 및 중단)

  • 1.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CPS서비스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연중무휴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은 24시간이다.

  • 2.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”결제기관”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, “회사”는

  •   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“가맹점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

  •   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중단조치 후 24시간 이내에

  •    “가맹점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  • 3. “가맹점”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없거나

  •    “회사”의 CPS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, “회사”는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 서비스 제공을

  •    중단할 수 있다.

제7조 (서비스 수수료)

  • 1. "가맹점”은“회사”의 CPS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  • 2.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“가맹점”과“회사”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 및 금액에 의한다.

  • 3. 서비스 수수료는“결제기관”의 변동사항에 따라“가맹점”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“회사”는 변경적용 이
       전에“가맹점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  • 4. "회사”가 “가맹점”에게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“가맹점”에서 지정한 가
       맹점 결제 대금 입금계좌를 통해 지급한다.

제8조 (손해배상)

  • 1. 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“가맹점”과 “회사”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

  •   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.

  • 2. “가맹점”의 결제대행시스템을 임의 수정 또는 변경에 따른 손해 발생 시, “가맹점”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

  •    배상하여야 한다.

제9조 (거래승인)

  • 1. 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“회사”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

  •   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, “가맹점”은 이용자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2. 거래승인은 해당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

  •    사용여부의 확인은 “가맹점”의 책임으로 한다.

  • 3. CPS서비스의 거래승인은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“결제기관”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

  •    유효성 체크로 거래가 이루어지며, 도난 및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거래정지에

  •    대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.

제10조 (정산)

  • 1. "회사”는“회사”가 제공하는 CPS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정산대금을 제7조 4항 및
       “CPS서비스 계약정보”에서 정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, 본 약관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“가맹
       점”에게 지급한다.

  • 2. 정산주기는 한국의 은행 휴무일을 제외하여 정산 지급된다.

  • 3. 전1항의 정산은“회사”가“결제기관”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
       으로 하며,“결제기관”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“
       회사”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.

제11조 (지급보류)

  • 1. 다음 각 호의 경우에 “회사”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  •    ①“ “가맹점”이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.

  •    ②“ “가맹점”이 회원제, 다단계, 상품권, 선불제,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

  •         결과,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.

  •    ③“ 이용자가 본인 미사용(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, 도난, 위.변조 등의 사유 포함) 등의 이의를

  •         제기한 경우.

  •    ④“ “가맹점”이 제 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.

  •    ⑤" "제3자로부터 “가맹점”이 주요재산에 대해 보전처분(가압류, 가처분 등)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.

  •    ⑥" “가맹점”이 “회사”의 CPS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, “회사”가 ”가맹점”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

  •         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.

  • 2. 전1항 ⑥호의 이용중단에 따른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보류 2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 차
       감 후“가맹점”에게 분할 지급한다.

  • 3. 전1항의 정산대금이 이미“가맹점”에게 지급된 경우,“회사”는“가맹점”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
      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제12조 (거래취소)

  • 1. 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”결제기관”의 거래규정에 따라 “가맹점”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,

  •    “가맹점”은 즉시 “회사”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

  • 2. “회사”의 당일 거래 승인 금액에 한하여만 거래 취소가 가능하며, 당일 거래 승인 금액이 없을 경우 ”결제기관”의

  •     거래규정에 따라 “가맹점”의 거래 취소 요청이 거절된다. 이는 차후 “회사”의 취소금액 이상의 승인이

  •     일어날 경우 취소처리 한다.

  • 3. 이용자 또는 ”결제기관”이 “회사”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, “회사”는 그 요청내역을 “가맹점”에게 유선

  •  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“가맹점”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“회사”에게

  •   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“회사”가 직접 취소 요청

  •   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, 그 처리결과를 “가맹점”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  • 4. “가맹점”은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 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 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, “회사”는

  •   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“가맹점”의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. 

  • 5. 제 5조 3항에서 정한 사전 고지 없이, “가맹점”이 변경된 업종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진행한 경우,

  •    “회사”는 해당 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.

  • 6. 부정거래의 경우 “가맹점”이 직접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,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직접

  •    취소처리하기로 한다. 이를 위해 “회사”가 부정거래를 인지한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즉시 이를 “가맹점”에게

  •    통지하여야 한다.

  • 7. "회사”는 거래 취소 건으로 인하여“가맹점”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

  •    공제할 수 있다.

  • 8. 단, 전 6항의 금액에 대해 “결제기관”이 즉시 환수를 요청할 경우 제 3조 1항 ⑧호에 따라 CMS 출금을 통해

  •   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 대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.

  • 9. “회사”는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시 “가맹점”에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  • 10.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사유의 해소로 “가맹점”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

  •     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, “회사”는 고의,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.

제13조 (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)

  • 1. 이용자가 본인 미사용 등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“가맹점”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.

  • 2. “회사”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“가맹점”에 대하여 ‘제11조. 지급보류’ 및 ‘제12조. 거래취소’에서 정한 조치를

  •    취할 수 있다.

  • 3. 전 2항의 경우, “가맹점”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

  •    때에는 “회사”는 ”결제기관”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자료의 보관)

  • 1. “가맹점”은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, “회사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

  •   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2. “가맹점” 및 “회사”는 본 계약에 의한 매출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

  •   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3. “가맹점”은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“회사”가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

  •  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“회사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정보 유출 금지)

  • 1. “가맹점” 및 “회사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

  •   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.

  • 2. 다만,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CPS거래와 관련하여

  •    ”결제기관”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전 1항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한다. 

제16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

  • 1. 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“가맹점”과 “회사”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.

  • 2. “가맹점” 및 “회사”는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, 그 시정을 요구하는

  •   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4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,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  • 3. “가맹점” 및 “회사”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  •    ①“ 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, 허가 등을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에

  •        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.

  •    ②“ 파산,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,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

  •         지속이 곤란한 경우

  •    ③“ 본 계약상의 권리,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.

  •    ④“ “가맹점”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“회사”에게 3회 이상 심각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.

  •    ⑤"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.

  •    ⑥" “회사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“가맹점”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한 경우.

  • 4. 전 항의 사유로 “회사”의 계약 해지 시, “회사”는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제17조 (계약기간)

  • 1.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계약의 종료 및

  •    갱신여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,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  • 2. 전 1항에도 불구하고,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“회사”와 “결제기관” 간 체결한 계약이 기간만료, 해제 및 해지,

  •    갱신거절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된다.

  • 3. 전 1항의 유효기간 동안 “가맹점”은 “회사”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

  •    타 업체와 체결하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.

제18조 (기타)

  • 1. “회사”와 “결제기관”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 “가맹점”이 CPS서비스 이용 신청 시

  •    제공한 대표 이메일로 발송한다.

  • 2. “회사”와 “결제기관”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“가맹점”이 오 해석하여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

  •    “가맹점”이 책임을 진다.

  • 3. “가맹점”의 대표 이메일이 변경되거나 다른 이메일로 공지를 전달 받기 원할 경우 “가맹점”은 “회사”에게 서면으로

  •    통보하여야 한다. “가맹점”의 대표 이메일의 변경 사실을 “회사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

  •    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“회사”가 책임지지 않는다.

  • 4. 결제서비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•    ①“ 위챗 또는 알리페이의 1일, 1회 결제한도는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정책에 따른다.

  •    ②“ 위챗 또는 알리페이 결제 건의 환불은 다른 지불수단으로 하지 않으며 환불 가능기간은 90일이다.

제19조 (관할법원)

  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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